공정위, 계좌추적권 첫 발동

공정위, 계좌추적권 첫 발동

입력 1999-06-11 00:00
수정 1999-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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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재벌에 대해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발동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현대와 삼성그룹의 11개 계열사가 금융기관을 끼고 기업어음(CP) 저가매입등 부당내부거래를 한 의혹이 포착됐다”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7일 이들의 금융계좌에 대해 계좌추적권을 발동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지난달 6일부터 5대그룹에 대한 3차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대상 기업은 현대가 9개,삼성이 2개사로 두 그룹 모두 증권업종의 계열사가 포함됐다.공정위로부터 계좌열람 요구를 받은 금융기관은 11개 은행과종금사 등이며,이중에는 계열 금융기관은 물론 하나은행등 비계열 금융기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대우와 LG SK 등 나머지 세 그룹에 대해서도 조만간 계좌추적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해 예외를 두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현대와 삼성은 계열사의 CP나 회사채를 금융기관을 통해 시중금리 보다 싸게 사주는 등 총 1조5,000억원 어치의 부당지원성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룹별로는 현대가 1조원,삼성이 5,000억원 가량이다.

이번 계좌추적권 발동은 공정위가 지난 4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2년간한시적으로 계좌추적권을 확보한 이후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내부거래조사와 관련 금융기관의 자료열람이 필요한 경우 즉각 권한을 발동한다는 원칙을 입증했다.



공정위는 계좌추적권 발동으로 새로운 혐의사실이 입증될 경우 오는 19일까지로 돼 있는 조사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고 조사인력을 보강하는 등 조사강도를 한층 더 높일 계획이다.
1999-06-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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