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부시장 정직 2개월

청주부시장 정직 2개월

입력 1999-06-09 00:00
수정 1999-06-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북도는 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11일 술에 취해 시장관사에 찾아가 소동을 벌인 김만기(金萬基·51)청주부시장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인사위는 이날 김부시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해임을 의결했으나 지난 87년내무부(현 행정자치부) 재직시절의 녹조근정훈장 등 2개 훈장을 받은 포상경력을 참작,정직 2개월로 감경조치했다. 도는 청주시에 김부시장에 대한 징계내용을 통보하기로 했다.

청주 김동진기자 kdj@

1999-06-09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