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회담 이산가족 해결 총력”

“차관급회담 이산가족 해결 총력”

입력 1999-06-08 00:00
수정 1999-06-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동원(林東源)통일부장관은 7일 “정부는 오는 21일 중국 베이징(北京)의남북 차관급 회담에서 이산가족문제와 함께 남북 협력문제 등 쌍방이 제기하는 기타 모든 관심사항을 제한없이 폭넓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통일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통 운영·상임위원 및 지역협의회장 합동회의에 참석,“이번 회담에서 정부는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이산가족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경주할 계획”이라며이같이 보고했다.

통일부 김형기(金炯基)통일정책실장은 이와 관련,“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제도화에 시간이 걸린다면 편의소(면회소) 설치나 방문단 교환 등 시범사업이라도 먼저 추진해야 한다”며 ‘선(先)시범사업 후(後)제도적 접근’ 방침을확인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구본영기자

1999-06-0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