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3부(鄭東基 부장검사)는 6일 미성년자를 고용해 윤락알선 등변태영업을 해온 서울 강남 일대 퇴폐주점 10곳을 적발,‘인디안타운’사장조정은씨(38) 등 3명을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탤런트 민욱(본명 민우기)씨 등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민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강남구 청담동에 ‘씨맨’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2명 등 접대부 5∼6명을 고용해 윤락알선 등 불법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퇴폐업소들은 단란주점이나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뒤 윤락을 알선하고 한달 평균 6,000만∼1억원의 매상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민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강남구 청담동에 ‘씨맨’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2명 등 접대부 5∼6명을 고용해 윤락알선 등 불법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퇴폐업소들은 단란주점이나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뒤 윤락을 알선하고 한달 평균 6,000만∼1억원의 매상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1999-06-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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