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세 내년부터 30%선 내린다

농지세 내년부터 30%선 내린다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9-06-01 00:00
수정 1999-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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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세금이 2005년부터 대폭 인상된다.

반면 농지세는 2000년부터 다소 낮아지게 된다.

또 2000년부터 지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국세 가운데 일부를 주행세로 넘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마련,관계 부처 협의와 여론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정부는 개정안을 2000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0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10인승 승합자동차의 자동차세금은 현재보다 8.4배나 늘게 된다.

정부는 그러나 갑작스러운 세액 증가에 따른 조세충격 완화 차원에서 향후5년간은 현행 승합차 세액인 6만5,000원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승용차세율의 33%,2006년 66%,2007년부터는 100% 과세하게 된다.

또 농지세율을 소득세세율과 맞춤에 따라 2000년부터는 농지세가 내리게 된다.

이에 따라 과표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16% 세율에서 10%로,2,500만원 이하 27%는 4,000만원 이하 20%로,5,000만원 이하 38%는 8,000만원 이하 30%로,5,000만원 초과 50%는 8,000만원 초과 40% 등으로 조정된다.최저세율 단계인 과표 400만원 이하는 현행대로 3%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국세인 휘발유 특별소비세액(현 교통세)의 5%를 지방세인 주행세로 전환한다.한·미 자동차협상에 따라 인하된 자동차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화로 바꾸는 것인 만큼 국민들의 새로운 부담증가는 없다.

정부는 또 국·공유 건물이나 토지를 임차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수익권에 재산세를 부과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6-0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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