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용금액 근소세 공제-정부 내년부터 시행키로

카드사용금액 근소세 공제-정부 내년부터 시행키로

입력 1999-06-01 00:00
수정 1999-06-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근로자가 소득의 10% 등 일정비율을 넘는 금액을 카드로 사용할 경우 초과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대폭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정부는 올 연말 소득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기업들이 매입하는 유휴 중고설비 투자액에 적용하는 법인세와 소득세 공제도 현재 5%에서 31일 매입분부터 10%로 확대키로 했다.또 현재 세액공제를기업이 개별적으로 산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법원 경매,성업공사 공매와 사업 양수도 등 공장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안에 국회에 상정하고,이방침발표일인 31일 이후 매입분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중고설비 투자의 세액공제는 작년 8월부터 올 연말까지 시한부로 적용되고 있다.

1999-06-0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