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사 계약제 임용 不許”

“사립교사 계약제 임용 不許”

입력 1999-05-31 00:00
수정 1999-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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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사립 중·고교 경영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교사 기간계약제 임용에 대해 ‘절대 불허’ 방침을 전국 시·도 교육청에 시달한 것으로 30일 밝혀졌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복무는 국·공립학교의 규정에 따르도록사립학교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계약제 임용은 법 체계를 바꿔야 가능하지 정관 변경으로 시행할 사항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평준화 정책으로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보장돼 있지 않은데다 정부가 사립학교 교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사립학교에만 계약제 임용을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이 크게늘어남에 따라 기간제 임용이 가능한 교원의 범위를 이들 과목까지 확대하는 등 사립학교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앞서 한국사립 중고교법인협의회는 “전국 사립 중·고교의 90%에 달하는 1,500여 학교 사학경영자에게 교원노조 합법화에 상응하는 사용자로서의권한을 줘야 한다”면서임용된 교사들까지도 4∼6년 단위로 기간을 정해 재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법인 정관을 개정해 해당 지역 교육청에 승인을 요청했었다.

교육부의 방침이 밝혀지자 한국사립 중고교법인협의회 관계자는 “승인요청서가 반려될 경우 다시 제출하는 한편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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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기자
1999-05-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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