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근거없는 조례·규칙 폐지

법령 근거없는 조례·규칙 폐지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9-05-29 00:00
수정 1999-05-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령에서는 폐지됐으나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 내규 등으로규제하고 있는 행정사무는 오는 6월말까지 정비,실제로 폐지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오후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시달했다.

김기재(金杞載)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아직도 자동차 등록이나 건물 증축시 이미 폐지된 구비서류를 요구하고 있거나 단순히 감사에 대비할 목적으로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법령 근거가 없는 규제가 상존하고 있다”며 규제폐지 작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와함께 행자부는 연말까지 시·도당 평균 329건,시·군·구당 230건으로추정되는 자치단체의 규제를 50% 수준까지 정비하고 종합감사시 규제개혁이미진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부(負)의 인센티브제를 적용키로 했다.

행자부는 현재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규제정비 실적이 저조한 곳으로 인천,광주,울산,전남,충남,제주 등을 꼽고 있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모든 지자체가 국민화합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강구해 줄 것을당부했다.행자부는 우수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철도변에 대한 환경정화사업을 3·4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지역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관광산업의 기초를 다지도록 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6월 중으로 시·도별 사업물량을 종합해 세부추진지침을 시달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5-29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