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8일 유사시 군 동원 및 시위진압 작전계획인 상록수계획(옛 충정계획)을 대폭 수정했다고 밝혔다.사회 민주화로 군을 동원할 정도의 대규모소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르면 도시 인근의 소요진압 출동부대의 규모가 종전보다 60% 줄었으며 부대장 명령으로 출동이 가능했던 법적 근거도 고쳐 계엄령이나 대통령긴급명령 때만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논란이 됐던 총기발사 등 군의 자위권행사도 계엄사령관 포고령이나 대통령 긴급명령,형법의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 범위 내에서만 허용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법적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자위권 개념을 명시했다”면서“자위권 행사도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경고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군병력 동원도 무장소요나 경찰의 진압이 불가능할 때만 허용하고나머지 경우는 경찰력에 의존토록 했다.
상록수계획은 61년 5·16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에서 수립한 소요사태 발생시 군 동원 및 진압 시나리오로 당초 충정계획으로 불리다 89년부터 명칭이바뀌었다. 김인철기자 ickim@
이에 따르면 도시 인근의 소요진압 출동부대의 규모가 종전보다 60% 줄었으며 부대장 명령으로 출동이 가능했던 법적 근거도 고쳐 계엄령이나 대통령긴급명령 때만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논란이 됐던 총기발사 등 군의 자위권행사도 계엄사령관 포고령이나 대통령 긴급명령,형법의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 범위 내에서만 허용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법적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자위권 개념을 명시했다”면서“자위권 행사도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경고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군병력 동원도 무장소요나 경찰의 진압이 불가능할 때만 허용하고나머지 경우는 경찰력에 의존토록 했다.
상록수계획은 61년 5·16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에서 수립한 소요사태 발생시 군 동원 및 진압 시나리오로 당초 충정계획으로 불리다 89년부터 명칭이바뀌었다. 김인철기자 ickim@
1999-05-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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