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단체장 상향식 공천…위반땐 후보 박탈

국회의원·단체장 상향식 공천…위반땐 후보 박탈

입력 1999-05-28 00:00
수정 1999-05-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민주적 공천을 위해 정당법과 당헌·당규에 ‘상향식 공천’을 명시하는 방안이 여권에서 추진되고 있다.특히 이를어길 때는 공천 무효화 등 처벌조항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8인정치개혁특위를 열고 공직선거후보자를 지역구 또는 권역별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당원총회와 대의원대회를통해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각 계층의 대표성을 살리기 위해여성뿐만 아니라 전문가,젊은층에 대해서도 비례대표의 일정비율을 할당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8인특위는 이날부터 4인소위를 통해 정당 및 선거법의 조문 성안 및 선거구획정 작업에 착수,빠른 시일내에 매듭짓기로 했다.

추승호 기자 chu@

1999-05-2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