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등의 전문자격사 제도 개혁안의 국회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개혁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있다.
26일 국회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지난 25일 국회에서정부·학계·변호사단체·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변호사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었으나 개혁안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복수단체 설립과 가입 자율화,징계권의 국가환수를 주요 내용으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 진술인 10명 가운데 정부 대표 4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특히 경실련·참여연대측도 우회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며,발언에 나선 국회 법사위원 5명은 모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국회 관계자는 “공청회의 부정적인 의견은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변호사법개정안을 다룰 때 반영될 것”이라고 말해 개혁안 원안 통과가 사실상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규제개혁과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법무부가 지난 2월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었다.
변호사법 개정은 지난해말 국회에 제출돼 소관 상임위에 계류중인 공인회계사법·세무사법·관세사법 등의 개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어서변호사법 개혁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문자격사 개혁 전체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와 규제개혁위 관계자들은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등에 대해 관련단체에서는 변호사법의 개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변호사법 개정이 전문자격사 제도 전체 개혁의 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수단체 설립 등의 개혁안이 이미 통과된 곳은 변리사·노무사 등에 불과하다.공청회에서 변호사단체와 학계인사들은 “정부의 개정안은 변호사 단체가 인권보호와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비판세력인 변호사단체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변호사 등록권은 80년대,징계권은 93년 변호사단체로 각각 넘겼으며 미국과 일본은 등록 및 징계권을 변호사 단체에 일임하고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
26일 국회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지난 25일 국회에서정부·학계·변호사단체·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변호사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었으나 개혁안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복수단체 설립과 가입 자율화,징계권의 국가환수를 주요 내용으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 진술인 10명 가운데 정부 대표 4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특히 경실련·참여연대측도 우회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며,발언에 나선 국회 법사위원 5명은 모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국회 관계자는 “공청회의 부정적인 의견은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변호사법개정안을 다룰 때 반영될 것”이라고 말해 개혁안 원안 통과가 사실상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규제개혁과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법무부가 지난 2월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었다.
변호사법 개정은 지난해말 국회에 제출돼 소관 상임위에 계류중인 공인회계사법·세무사법·관세사법 등의 개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어서변호사법 개혁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문자격사 개혁 전체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와 규제개혁위 관계자들은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등에 대해 관련단체에서는 변호사법의 개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변호사법 개정이 전문자격사 제도 전체 개혁의 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수단체 설립 등의 개혁안이 이미 통과된 곳은 변리사·노무사 등에 불과하다.공청회에서 변호사단체와 학계인사들은 “정부의 개정안은 변호사 단체가 인권보호와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비판세력인 변호사단체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변호사 등록권은 80년대,징계권은 93년 변호사단체로 각각 넘겼으며 미국과 일본은 등록 및 징계권을 변호사 단체에 일임하고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
1999-05-2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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