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달 말에 지급되는 올 4월분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을최고 17.8% 인상해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이 연간 10%를넘거나 연도별 물가변동 누계율이 10% 이상인 때에만 급여액을 조정했으나지난해 말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매년 물가변동을 연금지급액에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한종태기자 jthan@
공단은 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이 연간 10%를넘거나 연도별 물가변동 누계율이 10% 이상인 때에만 급여액을 조정했으나지난해 말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매년 물가변동을 연금지급액에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한종태기자 jthan@
1999-05-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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