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감사 수임한도 폐지

회계법인 감사 수임한도 폐지

입력 1999-05-25 00:00
수정 1999-05-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빠르면 다음달부터 회계법인의 규모에 따라 감사대상 회사수를 제한해 온감사인 수임한도 제한이 폐지된다.이에 따라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3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은 숫자에 제한없이 얼마든지 감사 대상법인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감사를 받는 회사와 감사인의 자율성을 높이고 적절한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고치겠다고 발표했다.

이제까지 회계법인과 감사법인의 경우 평점을 매겨 그 평점의 130%한도내의숫자에 해당하는 기업들만 감사대상으로 유치할 수 있었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05-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