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부분 보증제’ 도입

은행대출 ‘부분 보증제’ 도입

입력 1999-05-24 00:00
수정 1999-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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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하고 있는 현행 연대보증 제도가 대폭 개선돼오는 9월쯤부터 ‘부분보증 제도’가 도입된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선량한중산층의 금융피해를 줄일 수 있게 돼,외환위기 이후 무너져 가는 중산층 육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부분보증 제도란 대출금 전액에 대해 보증을 서는 것이 아니라 신용(등급)에 의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보증을 서는 방식이다.고객이 1,500만원을 보증인 없이 자신의 신용만으로 대출받고 싶지만 은행의신용평가 결과 대출 가능한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나머지 500만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보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감독원,6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연대보증제도 개선 공동작업반’은 23일 정부가 추진하는 ‘시장경제의 안정을 위한 중산층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부분보증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연대보증제도 개선안’(시안)을 마련,은행의 전산작업 및 약관개정 등의 절차를거쳐 오는 9월쯤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 고위 관계자는 “이미 공동작업반의 시안을 각 은행에 나눠줬다”며 “그러나 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할 경우 신용경색이 심화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점을감안,그 대안으로 부분보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은행연합회는 24일쯤 금감원과 협의를 거쳐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승호기자 osh@

1999-05-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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