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조비리 관련 보도 검찰명예 훼손”

“대전법조비리 관련 보도 검찰명예 훼손”

입력 1999-05-22 00:00
수정 1999-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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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김종률(金鍾律)검사 등 현직 검사 22명이 이종기(李宗基)변호사의 대전 법조비리 사건 보도와 관련,전체 검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1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공판이 21일 오전 서울지법 남부지원 307호 법정에서 민사합의4부(부장판사 卞鍾春) 심리로 열렸다.

이날 심리는 원고와 피고측에 대한 인정신문 및 보충질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MBC측 김형태(43)변호사는 앞으로의 변론방향과 관련,“원고측은 보도내용이 사실인지,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어떤 행위가 불법행위인지를 구체적으로특정해야 한다”면서 “특히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수사기관인 검사에게 있다는 점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검사 등 검사 22명은 지난달 MBC의 대전 법조비리보도가 허위·과장·편파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전체 검사의 명예가 훼손된 만큼 1인당 5,000만원씩 모두 1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성수기자 sskim@
1999-05-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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