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21일 경성그룹으로부터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속돼 재판에 2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은 전 한나라당 총재대행 이기택(李基澤)피고인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피고인이 지난 20일 서울 송파갑 재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이유로 한나라당 사무총장 명의의 재판 연기신청서를 냈지만 공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다”면서 “다음 달 18일 공판을 다시 열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대전지역 민방사업자 선정과 관련,94년 7월 경성그룹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강충식기자chungsik@
재판부는 이날 “이피고인이 지난 20일 서울 송파갑 재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이유로 한나라당 사무총장 명의의 재판 연기신청서를 냈지만 공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다”면서 “다음 달 18일 공판을 다시 열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대전지역 민방사업자 선정과 관련,94년 7월 경성그룹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강충식기자chungsik@
1999-05-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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