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21일 경성그룹으로부터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속돼 재판에 2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은 전 한나라당 총재대행 이기택(李基澤)피고인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피고인이 지난 20일 서울 송파갑 재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이유로 한나라당 사무총장 명의의 재판 연기신청서를 냈지만 공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다”면서 “다음 달 18일 공판을 다시 열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대전지역 민방사업자 선정과 관련,94년 7월 경성그룹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강충식기자chungsik@
재판부는 이날 “이피고인이 지난 20일 서울 송파갑 재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이유로 한나라당 사무총장 명의의 재판 연기신청서를 냈지만 공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다”면서 “다음 달 18일 공판을 다시 열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대전지역 민방사업자 선정과 관련,94년 7월 경성그룹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강충식기자chungsik@
1999-05-2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9개월 바다에 갇힌 장병들…“죽고 싶어” 뛰어내렸다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3/SSC_20260903165221_N2.png.webp)



![thumbnail - 한양 길목 지켰던 그림 같은 성곽, 넓은 초록 마당… 마음도 초록초록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232032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