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기관 감독규정을 고쳤다.주요내용을 소개한다.
●은행감독규정 자기자본의 개념을 자본금·잉여금 등의 기본자본과 재평가적립금·후순위차입금 등의 보완자본으로 넓히고 영업권이나 자기주식은 자기자본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주로 대출금과 지급보증만 포함했던 ‘여신’의 개념을 ‘신용공여’로 바꾸면서 사모사채나 기업어음(CP) 등 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간접적거래도 신용공여에 포함시켰다.
동일인 및 동일계열(기업군)의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5%에서 25%로,거액 신용공여 총액한도와 자회사(은행이 지분율 15% 이상 보유)별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15%에서 10%로 각각 강화했다.
●유가증권 인수규정 기업공개시 일반투자자들의 주식배정 비율을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의 경우 50%,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 70%로 높였다.
증권저축 가입자는 증권저축이 폐지되는 8월31일까지는 기존처럼 20%를 우선배정받을 수 있다.
공모가를 지금까지는 주간사회사가 기관투자자와 상의해 정했으나 앞으로는 일반투자자들이 증권사를 통해 희망하는 공모가와 매입물량을 알릴 수 있도록 했다.주간사는 이같은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공모가를 정한 뒤 해당 증권사에 물량을 배정한다.
일반투자자들은 주간사가 아닌 기존 거래 증권사를 통해 공모주 청약신청을하도록 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공모주 청약비율이 모두 똑같았으나 앞으로는 주간사와증권사별로 청약비율이 다르게 된다.
거래횟수나 금액이 많은 고객은 청약시 우대받는다.대신 주간사들이 한달동안 주가를 관리하는 시장조성의무 규정은 없앴다.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투신사들은 고유계정에서 부동산을 마음껏 살 수 있다.지금까지 업무용은 자기자본의 50%까지만 허용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은 원천적으로 못사게 했다.
타법인 출자도 전면 허용한다.자산건전성 기준도 강화,은행처럼 채권을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으로 분리해 대손충당금 설정 비율을 단계별로 0.5∼100%로 정했다.
내년 3월 말까지 연계차입금을 한국·대한·현대 등 3개 투신사는 2조여원을,중앙·제일·삼성등 지방 3개투신사는 9,000억원을 해소토록 했다.
●생보사 감독규정 지급여력 수준을 2004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했다.
지금은 순자산이 1원이라도 있으면 지급여력 비율을 0% 이상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책임준비금과 위험자산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지급여력 기준에맞춰 지급여력을 100% 쌓도록 했다.
백문일기자 mip@
●은행감독규정 자기자본의 개념을 자본금·잉여금 등의 기본자본과 재평가적립금·후순위차입금 등의 보완자본으로 넓히고 영업권이나 자기주식은 자기자본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주로 대출금과 지급보증만 포함했던 ‘여신’의 개념을 ‘신용공여’로 바꾸면서 사모사채나 기업어음(CP) 등 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간접적거래도 신용공여에 포함시켰다.
동일인 및 동일계열(기업군)의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5%에서 25%로,거액 신용공여 총액한도와 자회사(은행이 지분율 15% 이상 보유)별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15%에서 10%로 각각 강화했다.
●유가증권 인수규정 기업공개시 일반투자자들의 주식배정 비율을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의 경우 50%,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 70%로 높였다.
증권저축 가입자는 증권저축이 폐지되는 8월31일까지는 기존처럼 20%를 우선배정받을 수 있다.
공모가를 지금까지는 주간사회사가 기관투자자와 상의해 정했으나 앞으로는 일반투자자들이 증권사를 통해 희망하는 공모가와 매입물량을 알릴 수 있도록 했다.주간사는 이같은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공모가를 정한 뒤 해당 증권사에 물량을 배정한다.
일반투자자들은 주간사가 아닌 기존 거래 증권사를 통해 공모주 청약신청을하도록 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공모주 청약비율이 모두 똑같았으나 앞으로는 주간사와증권사별로 청약비율이 다르게 된다.
거래횟수나 금액이 많은 고객은 청약시 우대받는다.대신 주간사들이 한달동안 주가를 관리하는 시장조성의무 규정은 없앴다.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투신사들은 고유계정에서 부동산을 마음껏 살 수 있다.지금까지 업무용은 자기자본의 50%까지만 허용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은 원천적으로 못사게 했다.
타법인 출자도 전면 허용한다.자산건전성 기준도 강화,은행처럼 채권을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으로 분리해 대손충당금 설정 비율을 단계별로 0.5∼100%로 정했다.
내년 3월 말까지 연계차입금을 한국·대한·현대 등 3개 투신사는 2조여원을,중앙·제일·삼성등 지방 3개투신사는 9,000억원을 해소토록 했다.
●생보사 감독규정 지급여력 수준을 2004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했다.
지금은 순자산이 1원이라도 있으면 지급여력 비율을 0% 이상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책임준비금과 위험자산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지급여력 기준에맞춰 지급여력을 100% 쌓도록 했다.
백문일기자 mip@
1999-05-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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