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접대부 처벌근거 마련/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

남자접대부 처벌근거 마련/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

한종태 기자 기자
입력 1999-05-21 00:00
수정 1999-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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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K시에 사는 가정주부 P모(37)씨는 지난 3월 동네 호스트바의 유혹에빠졌다가 가정이 풍비박산나는 아픔을 겪었다. 사랑하는 아이들은 물론 친지들로부터도 외면당했다.서울 이태원과 강남 등지에서 점조직 형태로 비밀리에 영업하던 호스트바와 게이바가 지난 97년부터는 전국의 중소도시로 까지확산돼 커다란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보건복지부는 식품접객업소에서 남자종업원을 접대부로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남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자리를 함께 해 술을마시든지 술을 마시는 것을 도와주거나 또는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춤을 추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행정당국은 처음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2회 적발시 영업정지 3개월,3회 적발되면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대한 여성단체의 반발도 간단치 않다.남자접대부 고용업소만 처벌하고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는 여자접대부 고용업소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성차별이란 주장이다.

한종태기자 jthan@

1999-05-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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