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축제 사망사건 관련…서울대생 3명 구속 영장

동아리축제 사망사건 관련…서울대생 3명 구속 영장

입력 1999-05-21 00:00
수정 1999-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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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20일 동아리 회장을 연못에 빠뜨려 숨지게 한 서울대생이모(19·원자핵공학과2)군 등 3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서울대는 외부 안전전문회사에 의뢰,학교의 모든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또 이번 사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유족들에게 위로금과 장례비용 일부를 지급할 계획이다.

전영우기자 ywchun@

1999-05-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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