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白潤基 부장판사)는 20일 잦은 시간외 근무와 스트레스,불규칙한 식사 등으로 만성위축성 위염을 얻은 뒤 결국 위암으로 숨진 권모씨의 부인 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및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금까지는 의학적으로 암의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간암과 폐암만 극히 제한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으며 위암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의 사망원인이 된 위암은 과로와 스트레스,불규칙한 식사 등이 반복되면서 기존 질병인 만성위축성 위염과 겹쳐 유발됐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진행돼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만성위축성 위염은 위암과의 인과관계가 다른 질병에 비해 자세히 밝혀져있는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지금까지는 의학적으로 암의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간암과 폐암만 극히 제한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으며 위암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의 사망원인이 된 위암은 과로와 스트레스,불규칙한 식사 등이 반복되면서 기존 질병인 만성위축성 위염과 겹쳐 유발됐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진행돼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만성위축성 위염은 위암과의 인과관계가 다른 질병에 비해 자세히 밝혀져있는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5-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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