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문화 달라져야 한다」퇴임후 어떤 예우 받나

「전직대통령 문화 달라져야 한다」퇴임후 어떤 예우 받나

구본영 기자 기자
입력 1999-05-21 00:00
수정 1999-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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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들은 퇴임 후 어떤 대접을 받을까.정답은 전직 국가원수로서 보통사람들과 다른 예우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 법적인 근거는 80년 제정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이다.

우선 현직때 보수의 95%인 연금을 지급받는다.전직 국가원수로서 최소한의품위를 유지하도록 하려는 취지다.올해 월봉은 535만원 상당이다.

여기에다 차량·사무실 유지비와 사회봉사비용 명목으로 월 505만원의 예우보조금도 받는다.또 정부에서 급여를 받는 비서관(1급 1명,2급 2명)과 운전기사 1명도 지원받는다.

특히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라 퇴임 후 7년간 청와대경호실 파견 인력으로부터 경호도 받는다.그 이후엔 경찰로 경호업무가 넘어간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경호·경비 이외의 모든 예우가 박탈된다.나중에 사면·복권이 돼도 예우는 회복되지 않는다.12·12 및 5·18과 관련,형이 확정된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은 97년 5월부터 연금·예우보조금 지급 등이 중단됐다.



구본영기자 kby7@
1999-05-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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