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관리 법조계에 이관 검토

司試관리 법조계에 이관 검토

입력 1999-05-20 00:00
수정 1999-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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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주관부서가 행정자치부에서 사법부나 법무부 등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자치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9일 “7·9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시험과 행정고시 등 공무원 임용시험과 다른 자격시험인 사법시험을 행자부가 주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공무원 임용시험 관리에충실하기 위해 사법시험 관리를 법조계로 이관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격시험인 의사시험을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등 다른 자격시험의 예를 감안하더라도 사법시험은 법원 행정처나 법무부 등에서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수험생들도 의사시험은 물론 변리사시험을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특허청에서 맡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법조계가 사법시험을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보이고 있다.

이같은 행자부의 입장은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700명으로 늘면서 시험관리에 적지않은 행정력이 드는데다 문제공개 요구 및 소송제기 등 수험생들의 다양한 민원을 공무원 임용시험을 맡고 있는 행자부가 충족시키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공무원 임용시험과 사법시험 출제 등을맡고 있는 고시관리과와 고시출제과가 통폐합돼 종합적인 시험관리에 한계가 왔다는 점도 적지않은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최근 발족한 대통령 직속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金容俊 전 감사원장)에서는 이같은 방안을 포함,다양한 사법제도 개혁방안을 논의중이다.

외국의 경우 일본은 법무부에서,미국은 변호사협회 등에서 사법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5-2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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