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다가구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해당 동·호수가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돼 있지 않으면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해왔더라도 경매때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전세보증금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다가구 주택의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옥탑방의 경우는 등기부 등본에 아무런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전입신고시 주택의 호수를 기재할 수가 없다.
결국 옥탑방에 세들어 사는 전국의 수많은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의 보호를받을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단독주택들이 점차적으로 다가구 주택 등으로 변화돼 감으로써 옥탑방의 숫자가 날로 늘어가는 추세이다.
관련 당국은 옥탑방 거주자들을 위한 법적인 보완책을 하루빨리 마련했으면한다.
김영철[서울 은평구 갈현동]
그러나 다가구 주택의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옥탑방의 경우는 등기부 등본에 아무런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전입신고시 주택의 호수를 기재할 수가 없다.
결국 옥탑방에 세들어 사는 전국의 수많은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의 보호를받을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단독주택들이 점차적으로 다가구 주택 등으로 변화돼 감으로써 옥탑방의 숫자가 날로 늘어가는 추세이다.
관련 당국은 옥탑방 거주자들을 위한 법적인 보완책을 하루빨리 마련했으면한다.
김영철[서울 은평구 갈현동]
1999-05-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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