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규제 대폭 완화

직업소개소 규제 대폭 완화

입력 1999-05-18 00:00
수정 1999-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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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관허○호 직업소개소’라는 간판이사라지게 됐다.

노동부는 민간 직업소개사업 활성화를 위해 5월부터 직업안정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직업소개소에 대한 규제를 담은 시행규칙도 이달 말부터 대폭 완화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이에 따라 그동안 허가제였던 유료직업소개사업은등록제로 바뀌며 납입자본금도 현재 1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현재 3년으로 돼 있는 갱신허가규정이 삭제돼 한번 등록하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으며,소개대상 직종제한과 종사자의 교육이수 의무도 폐지된다.

무료직업소개소도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며 종전 최하면적 33㎡였던 시설요건 제한도 없어진다.

이와 함께 유·무료 민간 직업소개업소가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규정해 왔던 ‘직업소개소’라는 명칭도 사업주의 뜻에 따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고용안정센터’나 ‘공급’‘복지’‘은행’등 기존 고용안정기관이나 공적기관과 혼돈을 빚을 수 있는 명칭의 사용은 금했다.
1999-05-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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