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근로소득자가 신축주택 구입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을때 상환액(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가 올해말까지 연장된다.당초 이 제도는 오는 6월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다.또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의 72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제도는 무주택 근로소득자가 98년5월∼99년말 사이에 25.7평 이하 신축주택을 구입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에 적용된다.해당자는 매년 분할해 갚아나가는 원리금의 40%를 근로소득액에서 공제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덜 내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제도는 무주택 근로소득자가 98년5월∼99년말 사이에 25.7평 이하 신축주택을 구입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에 적용된다.해당자는 매년 분할해 갚아나가는 원리금의 40%를 근로소득액에서 공제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덜 내게 된다.
1999-05-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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