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대학원 2001년 조기도입 검토

법학대학원 2001년 조기도입 검토

주병철 기자 기자
입력 1999-05-17 00:00
수정 1999-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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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이하 새교위)가 전문법학대학원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시안을 발표함에 따라 법조계 및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교위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시행시기,입학정원,입학시험 등에 관한 구체적 논의에 들어간다.

시행시기 새교위는 새로운 대학입시제도가 시행되는 2002년을 고려하고 있으나 2002년 시행되는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그 시기를 2001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입학정원 새교위는 굳이 정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700명인 점을 감안해 2,000명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입학시험 학사과정의 비법학 전공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입학시험과목에 법학이 포함되지 않는다.학부성적,외국어,사회경력 및 사회봉사 실적,기타 법학대학원이 정하는 사항(예컨대 논술 및 구두시험) 등을 기준으로 하되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구성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시험 응시자격 사법시험의 응시자격은 학사과정에서 법학을 전공했거나 ‘학사후 법학교육’이수자로 제한한다.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법조계 반응 법조계는 대법원이 14일 새교위가 법조실무계와 협의 없이 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는 등 새교위의 안에 거세게 반발하고있다.

수험가 표정 서울 신림동 수험가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내용이 이미 보도돼온 내용이고 확정되지 않은 시안이라 크게 동요하지는 않고 있다.입학정원 및 시기 등 주요관심사항이 명확히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향후 일정 17일부터 실시되는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쯤 대통령에게 최종안을 보고할 예정이다.그러나 아직 또다른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법조계의 반발이 거세 시안의 내용이 크게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99-05-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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