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불법·부당 인허가 56건 적발

감사원, 불법·부당 인허가 56건 적발

입력 1999-05-15 00:00
수정 1999-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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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한달동안 전국 15개 시·군·구를 상대로 민생관련 인·허가 및 규제 단속 실태를 감사한 결과 56건의 불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제시 녹지과 공무원 7명은 지난 96년 3월부터 98년 9월까지 조경사업을 추진하면서 작업일지를 조작,실제로 조경사업에 참여하지않은 인부 325명의 간식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불법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서울시 강동구와 인천시 남구는 지난 97년 3월부터 98년 9월 사이에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거나 미성년자를 불법으로 소개한 유흥음식점과 직업소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받고도 3개월에서 1년9개월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소방서는 지난 97년 12월 비상탈출구를 갖추지 않은 유흥업소에 소방·방화시설 완비 증명서를 발급했고,강원 춘천시는 98년 5월 목장용지를 음식점 주차장 부지로 불법 사용해온 업주에게 부당하게 용도변경을 승인해준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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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이도운기자 dawn@

1999-05-1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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