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車로 연료비 아껴요”

“하이브리드車로 연료비 아껴요”

김환용 기자 기자
입력 1999-05-14 00:00
수정 1999-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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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자동차판매회사 직원인 A씨는 1년전 휘발유 차량인 자신의 싼타모에 LPG겸용장비를 달았다.

그가 싼타모를 구입한 때는 95년.당시에도 7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법적으로 LPG차량 생산이 가능했지만 제조업체인 현대가 싼타모 LPG차량을 아직내놓지 않은 때였다.

그러나 환율급등으로 기름 값이 천정부지로 뛰던 지난해 5월 그는 연료비부담을 이기지 못해 차량을 개조하기로 ‘용단’을 내렸다.

A씨가 40ℓ들이 LPG연료통과 관련장치를 다는 데 들어간 개조비용은 모두 90만원정도.그러나 개조뒤 매달 10만원정도 들던 연료비가 4분의 1에 불과한2만5,000원으로 줄어 이미 본전을 뽑았다.

최근 다연료 겸용차량(일명 하이브리드 차량)이 인기다.불황과 유가인상의이중고속에서 연료비를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절약파들의 선택이다.

그러나 차량개조가 모두에게 가능한 것은 아니다.현행법상 일반 승용차의경우 장애인과 그 직계가족,국가 유공자와 직계가족이 LPG차량으로 개조할수 있다.

또 7인승 이상 승합차와 관공서차량,영업용차량도 개조가 가능하다.승합차 소유주가운데 LPG차량이 뒤늦게 출시되는 바람에 어쩔수 없이 휘발유 차량을 구입했다면 개조를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싼타모는 97년 6월,갤로퍼가 지난해 5월,스타렉스 지난해 9월,카니발 지난 4월 등 대부분의 LPG승합차들은 휘발유 차량보다 1년정도 늦게 나왔다.

차량개조를 하려면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다.먼저 운전자의 차적 관할구청및 시청의 차량등록계에서 구조변경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다음으로 LPG차량을 생산하는 현대와 기아의 직영정비소나 1급 차량정비소(LPG차량 구조변경 허가업소)에서 관련 장비를 장착하면 된다.개조를 끝내고 15일 이내에가스안전공사와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검사를 받으면 겸용차량을 몰 수 있다.개조하는 데 드는 비용은 90만∼110만원정도.그러나 ℓ당 1,198원인 휘발유와 258원에 불과한 LPG의 가격차를 감안하면 개조하는 게 훨씬 이익이다.

엔진구조상 휘발유 차량을 LPG겸용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만 가능하다.디젤차량에 LPG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환용기자
1999-05-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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