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孫基植부장판사)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등으로 기소된 속칭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 피고인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구성죄를 적용,박경순(40)피고인에게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김명호(31)피고인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방석수(34)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화녹음이나 대화 녹음테이프,비디오 테이프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구성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비록 동창회가 반국가단체로 볼 수는 없지만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구성에 해당된다”며 이적단체 부문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화녹음이나 대화 녹음테이프,비디오 테이프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구성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비록 동창회가 반국가단체로 볼 수는 없지만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구성에 해당된다”며 이적단체 부문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1999-05-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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