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CB도 재테크로 각광

실권주·CB도 재테크로 각광

김균미 기자 기자
입력 1999-05-12 00:00
수정 1999-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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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권주:종목만 잘 고르면 싼값에 괜찮은 주식 매입 전환사채:주식전환 따른 시세차익 채권 안전성도 보장 주식시장이 다시 상승곡선을 그으면서 실권주와 전환사채(Convertible Bond)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고 기관들이 주도하는 장에서 일반인들이 수익을 내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실권주는 종목만 잘 고르면 상대적으로 싼값에 ‘괜찮은’ 주식을 살 수있고 전환사채는 주식전환에 따른 시세차익과 채권의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있다.

실권주 실권주는 유상증자때 기존의 주주들이 청약을 하지 않았거나 청약금을 제때 내지 않아 남은 주식을 말한다.

발행가격은 일반적으로 시가보다 20∼40% 정도 싸게 정해진다.청약을 하려면 주간 증권사를 찾아가 위탁계좌를 개설하거나 증권금융의 청약예금에 가입하면 된다.증권금융의 실권주 청약예금에 가입하면 매달초 실권주에 대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청약후 1주일쯤 뒤에 경쟁률에 따라 주식을 배정받는다.

김경신(金鏡信) 대유리젠트증권 이사는“최근 주가상승으로 공모가와 시가의 차가 벌어지면서 실권주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며 “그러나 실권주 청약후 상장까지는 통상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의 주가흐름을 예측해 본 뒤 청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얼마전 신동방과 한일약품이 실권주 청약을 받은뒤 워크아웃을 신청하거나 부도가 나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증권전문가들은 시가와 공모가의 차이가 큰 종목만 쫓기 보다는 개별 회사의 재무상태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전환사채(CB) 전환사채는 일정기간이 지난뒤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회사채이다.만기는 3년인 것이 대부분이며 통상 3개월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투자자들이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전환가격이다.전환가격은 CB를주식으로 바꿀 때 적용되는 가격.현재의 주가가 전환가격 보다 높으면 그만큼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고,주가가 전환가격을 밑돌면 만기때까지 보유해채권이자를 받으면 된다.전환가격이 낮다고 무조건 사는 것은 금물이다.발행회사가 부도가 나면 수익은 물론 원금까지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실권주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재무상태 점검은 필수다.

CB에 투자하려면 증권사에 전환사채 매입용 계좌를 개설하고 청약일에 대금을 갖고 가면 청약할 수 있다.

한편 증권예탁원 집계에 따르면 올 3월말까지 전환청구된 CB의 수익률은 평균 31.4%에 이른다.

김균미기자
1999-05-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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