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 9일 발효되면서 건축 관련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건물의 용도 변경 등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지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회복세를 타고 있는 주택건설 경기도 더욱 활력을 띨전망이다.다세대·단독주택의 경우 영업허가 기준만 갖추면 건축물 일부를근린생활시설로 바꿔 쓰고,다가구 주택도 아파트처럼 가구별로 구분 등기해사고 팔 수 있다.달라진 건축법 시행령의 내용을 알아 본다.
다세대·단독 주택의 근린생활시설 전용 단독·다세대 주택도 영업허가 기준을 충족하면 건물 일부를 음식점·약국 등 근린생활시설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반대로 근린생활시설로 쓰던 건물은 주거용으로 바꿔 살거나 임대해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다가구주택도 분할 매매 그동안 단독주택군으로 분류된 다가구주택도 건축물대장 등록 내용을 공동주택으로 바꿔 독립가구로 등기해 사고 팔 수 있다.
소유주는 등기소에서 등기절차를 밟은 뒤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을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바꾸면 된다.그러나 신도시 등공공택지개발지구에 건립된 다가구주택이나 칸막이벽의 두께가 19㎝ 미만인 다가구주택은 제외된다.
쉬워진 증·개축 신고만 한 뒤 세울 수 있는 건축물 규모가 신축은 50㎡이하에서 100㎡이하로,증·개축은 50㎡에서 85㎡ 이하로 각각 확대된다.
건축물 면적이 330㎡ 이상(수도권은 200㎡)인 경우 지하층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이제는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또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법상의 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주민이 사실상 장기간 사용한 통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절차 없이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건축물 용도변경의 신고제 전환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과거에는 주거시설군과 영업·업무시설군,숙박시설군,공장산업시설군,여객운송시설군 등 10개시설군으로 나눠 시설군간의 용도변경은 허가사항으로 규정했으나 이제는 이를 5개 시설군으로 축소,피난·구조기준이 약한 시설군에서 강한 시설군으로 변경할 때만 신고하면 된다.
자투리땅에도 건물 신축 일반 상업지역이나 중심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공동주택은 일조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또 도로나 공원 조성으로 생겨난 자투리땅에도 대지 규모에 관계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박건승기자 ksp@
다세대·단독 주택의 근린생활시설 전용 단독·다세대 주택도 영업허가 기준을 충족하면 건물 일부를 음식점·약국 등 근린생활시설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반대로 근린생활시설로 쓰던 건물은 주거용으로 바꿔 살거나 임대해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다가구주택도 분할 매매 그동안 단독주택군으로 분류된 다가구주택도 건축물대장 등록 내용을 공동주택으로 바꿔 독립가구로 등기해 사고 팔 수 있다.
소유주는 등기소에서 등기절차를 밟은 뒤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을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바꾸면 된다.그러나 신도시 등공공택지개발지구에 건립된 다가구주택이나 칸막이벽의 두께가 19㎝ 미만인 다가구주택은 제외된다.
쉬워진 증·개축 신고만 한 뒤 세울 수 있는 건축물 규모가 신축은 50㎡이하에서 100㎡이하로,증·개축은 50㎡에서 85㎡ 이하로 각각 확대된다.
건축물 면적이 330㎡ 이상(수도권은 200㎡)인 경우 지하층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이제는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또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법상의 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주민이 사실상 장기간 사용한 통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절차 없이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건축물 용도변경의 신고제 전환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과거에는 주거시설군과 영업·업무시설군,숙박시설군,공장산업시설군,여객운송시설군 등 10개시설군으로 나눠 시설군간의 용도변경은 허가사항으로 규정했으나 이제는 이를 5개 시설군으로 축소,피난·구조기준이 약한 시설군에서 강한 시설군으로 변경할 때만 신고하면 된다.
자투리땅에도 건물 신축 일반 상업지역이나 중심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공동주택은 일조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또 도로나 공원 조성으로 생겨난 자투리땅에도 대지 규모에 관계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박건승기자 ksp@
1999-05-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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