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9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허모(36)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된 증인 신문은 증거능력이 없다”면서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혐의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돼있다”면서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된 증인신문은 무효”라고 밝혔다.
허피고인은 지난해 4월 보험설계사를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부산고법은 허피고인이 선임한 사선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공판을 그대로 진행한 뒤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혐의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돼있다”면서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된 증인신문은 무효”라고 밝혔다.
허피고인은 지난해 4월 보험설계사를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부산고법은 허피고인이 선임한 사선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공판을 그대로 진행한 뒤 선고했었다.
1999-05-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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