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案 내용

한나라당案 내용

최광숙 기자 기자
입력 1999-05-10 00:00
수정 1999-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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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국회의원 선거구제도와 관련,‘1구 3∼6인’의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까지 당론은 소선거구제다.하지만 정치구조개혁특위에서 최종 조율중인 선거제도안에 따르면 소선거구제 외에 ‘중·대선거구제 검토’를 명시했다.당론이 중·대선거구제로 바뀔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중·대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보다 선거비용이 많이 든다며 반대하던 입장에서 보면 ‘당론 변경’인 셈이다.소선거구제로 합의했던 공동여당도 중·대선거구제 검토로 입장을 바꾼 것과 때를 같이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또 여당의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부분적으로 반영한안을 내놓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비례대표제의 경우 현행대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안 외에 전국단위의 직능대표와 권역 단위의 권역대표를 병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권역대표의 도입은 여당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일맥 상통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구도를 깨기 위해 호남 등 취약 권역지역구 낙선자를 전국구로 당선시키는 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역대표는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선출토록 하고 있다.

한 정당의 특정권역 지역구 당선자가 그 권역 의원정수의 10분의 1에 이르지 못할 경우 지역구 낙선자를 권역별 득표율 순위에 따라 당선자를 내는 안이다.직능대표와 권역대표는 3 대 1의 비율을 검토하고 있다.그러나 지역구와비례대표의 중복 입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11일 정치구조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안을 놓고 토론을 벌여 최종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광숙기자 bo
1999-05-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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