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주택가 공동주차장 운영 주민 자율로

영등포구, 주택가 공동주차장 운영 주민 자율로

입력 1999-05-08 00:00
수정 1999-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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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金秀一)가 주택가에 만들고 있는 공동주차장의 운영을 주민자율에 맡기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직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을 파견,행정력 낭비와 인건비 부담이 있고,민간위탁을 하면 이익을 위해 주차요금을 올리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다.

구는 이에 따라 자치시대에 걸맞게 주민자율운영위원회를 구성,주민 스스로 운영하도록 했다.지난 달 공사가 끝난 신길4동 236의 10에 있는 공동주차장을 시범실시하고 앞으로 동마다 한곳씩 조성되는 공동주차장도 주민자율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길4동에서는 주민자율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방향을 정했다.주차요금은 한달에 6만원으로 하기로 했다.또 장애인과 저소득주민에게 우선이용권을 주기로 했다.부당한 이용을 막기 위해 이용승인을 받은 차량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용권을 넘겼을 때는 이용권을 취소하고 3개월간 이용을금지하기로 했다.

조덕현기자 hyoun@

1999-05-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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