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김춘석/자영업자 소득 축소신고 바로잡아야

[발언대]김춘석/자영업자 소득 축소신고 바로잡아야

김춘석 기자 기자
입력 1999-05-08 00:00
수정 1999-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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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대상의 도시자영자 확대와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4일자 대한매일에도 국민연금의 문제점에 대해 뼈아픈 지적이 있었다.보험료 납부 대상자의 평균소득신고액이 84만2,000원에 그침으로써 보건복지부가 당초 예상했던 신고권장소득 142만원의 80%인 113만5,000원보다 29만3,000원이 낮게 신고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말할 필요도 없이 국민연금제도는 21세기 노령화 시대 복지제도의 핵심으로서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임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자영자와 사업장 가입자의 형평성 문제,앞서 지적한 하향신고의 심각성,그리고 납부예외자가 많아지게 된 것은 젊은 층 실직자가 의외로 많은 데 원인이 있긴 하지만 481만여명이나 되는 복지대상자들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또 사업장 가입자들의 보험료 조정 자체도 한꺼번에 인상할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면 문제가 그렇게 커지지는 않았을지 모른다.지난 3월까지는 사용자 3%,근로자 3%,그리고 퇴직금 전환금에서 3% 공제하던 것이 4월부터는 사용자 4.

5%,근로자 4.5%가 됐으니 이래저래 근로자나 사용자측에서 부담이 늘어난 것은 분명하다.국민연금법을 제정할때 그동안의 문제점과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충분히 감안했다면 이처럼 여론이 분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직업별 평균신고액에 있어 신고권장 소득에 훨씬 못미치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에게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성실 신고를 하도록 해야 한다.또 사업장 가입자의 불만과 납부 예외자의 처리는 복지정책 본연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책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1999-05-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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