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독립’ 논란 배경

‘경찰 수사권 독립’ 논란 배경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9-05-08 00:00
수정 1999-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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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7일 경찰의 수사권 독립 불가론을 공식 제기함에 따라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노골화됐다.

법무부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을 ‘경찰이 검사의 지휘없이(검사의 수사지휘권 배제) 단독으로 구속여부·증거수집 여부를 결정하고(영장직접청구권),경찰이 혐의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보내지 않고 경찰에서 종결하겠다(사건종결권)’는 내용으로 요약,‘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더욱이 고시합격자 특별채용을 비롯,경찰대·법대생 등의 고급인력을 확보해 자질을 높이겠다는 ‘경찰의 자질론’에 따른 수사권 독립 문제도 ‘따질 사항 조차 안된다’고 강조했다.국가소추기관으로 설치한 검찰제도 자체를 부정함으로서 형사소송구조의 근간을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아울러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경찰의 불법수사·증거채택거부 등을 감시·조정하는 유일한 견제장치인 검사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 인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법무부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경우,전국적 법집행의 통일성과 형평성에 대한 훼손을 우려,더욱 검사수사지휘권을 강화해야할 것이라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경찰청은 검찰과의 정면대결을 피하는 대신 정치권,국민여론을 상대로 경찰의 논리를 설득하는데 주력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경찰은 검찰이 내세우는 반박 논리가 경찰의 주장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은 수사권의 전면 이양이 아니라 수사권의 현실화에 초점에 맞춰져있다는 주장이다.

경찰측은 헌법개정을 필요로 하는 영장청구권의 이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연평균 150만건에 달하는 범죄의 96.7%를 처리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경찰수사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일일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고 검찰에서 수사가 되풀이되는 불합리함을 고쳐 현실화하자는 것이라는 논리를펴고 있다.

박홍기 이지운기자 hkpark@
1999-05-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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