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독립 공방 가열

검·경 수사권독립 공방 가열

입력 1999-05-08 00:00
수정 1999-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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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7일 경찰자치제의 도입을 계기로 경찰이 수사권의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에 대한 법무부의 기본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은 ▲형사소송구조의 근간 붕괴 ▲인권상황 악화 등 두가지 근본적 문제 때문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검찰제도 자체를 부정,국가의 형사소송구조의 뿌리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경찰의 불법 수사 등을 감시하는 유일한 견제장치인 검사지휘권 폐지는 인권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지적했다.

특히 미국·일본·독일 등 각국의 수사제도에서도 수사종결권 및 영장직접청구권 등은 검사에게 속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대안으로 교통·정보 등을 담당하는행정경찰과 법을 다르는 사법경찰을 분리,사법경찰을 법무부 직속으로 하는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경찰이 처리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하고 사건 처리기준에 관해 통일된 지침 등을 마련한다면 법집행의통일성과 형평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영장실질 심사제도나 국가인권위원회,시민단체감시 등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홍기 김재천기자 hkpark@
1999-05-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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