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및 외화도피는 물론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신용카드 거래를 기피하는업소를 24시간 고발할 수 있는‘세금감시 고발센터’가 10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6일 탈세 및 외화도피 혐의자 제보용 창구를 별도로 운영해왔으나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원화했다.
고발센터 제보전화(ARS)는 080-333-2100이며 제보팩스는 080-333-2101이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a.go.kr)를 이용,인터넷을 통해 제보도 가능하다.
고발 대상은 ▲카드로 결제하려 할 때 카드수수료를 더 내라는 업소 ▲신용카드조회기 고장을 핑계로 카드결제를 안 해주는 업소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1개 카드사에 가맹해 고의적으로 카드결제를 안 하려는 업소 등이다.
또 ▲현금을 내면 싸게 해주겠다고 현금이용을 유도하는 업소 ▲현금만을고집하는 업소 ▲다른 업소 명의로 카드결제를 하는 업소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를 부풀려 적는 업소도 포함된다.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부해주는 자료상과 무자료거래업소도 제보 대상이다.
노주석기자 joo@[-]
국세청은 6일 탈세 및 외화도피 혐의자 제보용 창구를 별도로 운영해왔으나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원화했다.
고발센터 제보전화(ARS)는 080-333-2100이며 제보팩스는 080-333-2101이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a.go.kr)를 이용,인터넷을 통해 제보도 가능하다.
고발 대상은 ▲카드로 결제하려 할 때 카드수수료를 더 내라는 업소 ▲신용카드조회기 고장을 핑계로 카드결제를 안 해주는 업소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1개 카드사에 가맹해 고의적으로 카드결제를 안 하려는 업소 등이다.
또 ▲현금을 내면 싸게 해주겠다고 현금이용을 유도하는 업소 ▲현금만을고집하는 업소 ▲다른 업소 명의로 카드결제를 하는 업소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를 부풀려 적는 업소도 포함된다.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부해주는 자료상과 무자료거래업소도 제보 대상이다.
노주석기자 joo@[-]
1999-05-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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