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치경찰에 거는 기대

[사설] 자치경찰에 거는 기대

입력 1999-05-04 00:00
수정 1999-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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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의 숙원인 자치경찰제도가 내년중 도입된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이같은 방침을 지난 1일 있은 전국지방의회의장단과의 오찬석상에서밝혔다.이어 경찰청은 자치경찰제시안(試案)을 확정 발표했으며 최종법안을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자치경찰제는 김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또한 그것이 자치시대 지역주민들의 숙원이라는 것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시안의 골격은 국가경찰제에서 완전히 독립하는 순수 미국식은 아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역할과 기능을 나눠 갖고 유기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일본식 절충형이다.전국적 업무인 공안·대규모집회시위·대간첩작전·광역사건사고 등은 국가경찰 몫으로 돼 있다.방범·교통 일반수사는 자치경찰 업무다.우리는 국토가 좁아 지역주민의 하루 생활권역이 전국에 걸친다.따라서시안과 같은 절충형이 현실적이라 보여진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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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처음 도입되는 제도에 쟁론이 없을 수 없다.무엇보다 경찰의 지휘와 통제권을 누가 쥐느냐가 가장 민감한 쟁점이다.시안에서는 경찰위원회제도를 도입해합의제로 운영토록 하고 있다.그런데 경찰위원회 위원과 지방경찰청장 임면권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못내렸다.사실 이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며 어려운 문제다.합의제 운영은 어느 누구의 독점적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함축돼 있다.특히 자치단체장의 직접적이며 정치적이고 자의적인 경찰권 행사를 각별히 경계한 듯하다.분명히 어느 누가 과도하게 권한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하지만 중앙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기득권 고수 논리가 반영돼서는 안된다.그 해법은 두말할 것 없이 자치수요(自治需要)에 충실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돼야 한다. 민감한 쟁점은 또 있다.경찰의 수사권 독립 여부다.경찰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계기로 해묵은 숙제를 다시 끄집어냈다.경찰이 이번에는 작심하고 벼르는 것 같다.논리에 빈틈이 없다.이를 반박하는 검찰도 한치의 양보가 없다.어떻든 이번에는 두 기관 사이의 우격다짐 같은 싸움은 아니어야 한다.공론에부쳐 공명하고 설득력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내야 함을 강조한다.국민에게 밥그릇 싸움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그랬다간 얻으려 하는 것은 얻지 못할 것이며 지키려 하는 것은 지키지 못할 것이다.경찰은 국민의 경찰,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문제를 다루어주기 바란다.자치경찰제 도입은 경찰사에 큰 획을 긋는 개혁적 사안이다.그에 맞게 경찰의 책임의식과 복무자세도 변혁돼야 한다.국민이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민중의 지팡이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그렇지 않은 개혁은 공허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겠다.

1999-05-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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