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치경찰에 거는 기대

[사설] 자치경찰에 거는 기대

입력 1999-05-04 00:00
수정 1999-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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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의 숙원인 자치경찰제도가 내년중 도입된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이같은 방침을 지난 1일 있은 전국지방의회의장단과의 오찬석상에서밝혔다.이어 경찰청은 자치경찰제시안(試案)을 확정 발표했으며 최종법안을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자치경찰제는 김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또한 그것이 자치시대 지역주민들의 숙원이라는 것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시안의 골격은 국가경찰제에서 완전히 독립하는 순수 미국식은 아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역할과 기능을 나눠 갖고 유기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일본식 절충형이다.전국적 업무인 공안·대규모집회시위·대간첩작전·광역사건사고 등은 국가경찰 몫으로 돼 있다.방범·교통 일반수사는 자치경찰 업무다.우리는 국토가 좁아 지역주민의 하루 생활권역이 전국에 걸친다.따라서시안과 같은 절충형이 현실적이라 보여진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 참석… 환영”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열린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미성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생활 밀착형 복합공간의 출범을 환영했다. 이번에 문을 연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한 공간에 결합한 주민 생활 중심 시설로, 민원 처리부터 문화·자치 활동까지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거점으로 조성됐다. 기존 미성동 주민센터는 준공 이후 30년이 지나 건물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이어져 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23년부터 총사업비 약 181억원을 투입해 신청사 건립이 추진됐다. 약 2년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완공된 후 이번에 공식 개청하게 됐다. 미성동 복합청사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2138.51㎡ 규모로 조성됐으며, 주차장과 민원실, 작은 도서관, 주민자치회 사무실, 자치회관 프로그램실, 다목적 강당 등 다양한 주민 이용 시설을 갖췄다. 특히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새롭게 마련해 현장 근무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의미를 더했다. 유 의원은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넘어, 주민들이 배우고 소통하며 공동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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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처음 도입되는 제도에 쟁론이 없을 수 없다.무엇보다 경찰의 지휘와 통제권을 누가 쥐느냐가 가장 민감한 쟁점이다.시안에서는 경찰위원회제도를 도입해합의제로 운영토록 하고 있다.그런데 경찰위원회 위원과 지방경찰청장 임면권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못내렸다.사실 이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며 어려운 문제다.합의제 운영은 어느 누구의 독점적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함축돼 있다.특히 자치단체장의 직접적이며 정치적이고 자의적인 경찰권 행사를 각별히 경계한 듯하다.분명히 어느 누가 과도하게 권한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하지만 중앙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기득권 고수 논리가 반영돼서는 안된다.그 해법은 두말할 것 없이 자치수요(自治需要)에 충실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돼야 한다. 민감한 쟁점은 또 있다.경찰의 수사권 독립 여부다.경찰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계기로 해묵은 숙제를 다시 끄집어냈다.경찰이 이번에는 작심하고 벼르는 것 같다.논리에 빈틈이 없다.이를 반박하는 검찰도 한치의 양보가 없다.어떻든 이번에는 두 기관 사이의 우격다짐 같은 싸움은 아니어야 한다.공론에부쳐 공명하고 설득력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내야 함을 강조한다.국민에게 밥그릇 싸움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그랬다간 얻으려 하는 것은 얻지 못할 것이며 지키려 하는 것은 지키지 못할 것이다.경찰은 국민의 경찰,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문제를 다루어주기 바란다.자치경찰제 도입은 경찰사에 큰 획을 긋는 개혁적 사안이다.그에 맞게 경찰의 책임의식과 복무자세도 변혁돼야 한다.국민이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민중의 지팡이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그렇지 않은 개혁은 공허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겠다.

1999-05-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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