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치경찰에 거는 기대

[사설] 자치경찰에 거는 기대

입력 1999-05-04 00:00
수정 1999-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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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의 숙원인 자치경찰제도가 내년중 도입된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이같은 방침을 지난 1일 있은 전국지방의회의장단과의 오찬석상에서밝혔다.이어 경찰청은 자치경찰제시안(試案)을 확정 발표했으며 최종법안을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자치경찰제는 김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또한 그것이 자치시대 지역주민들의 숙원이라는 것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시안의 골격은 국가경찰제에서 완전히 독립하는 순수 미국식은 아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역할과 기능을 나눠 갖고 유기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일본식 절충형이다.전국적 업무인 공안·대규모집회시위·대간첩작전·광역사건사고 등은 국가경찰 몫으로 돼 있다.방범·교통 일반수사는 자치경찰 업무다.우리는 국토가 좁아 지역주민의 하루 생활권역이 전국에 걸친다.따라서시안과 같은 절충형이 현실적이라 보여진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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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처음 도입되는 제도에 쟁론이 없을 수 없다.무엇보다 경찰의 지휘와 통제권을 누가 쥐느냐가 가장 민감한 쟁점이다.시안에서는 경찰위원회제도를 도입해합의제로 운영토록 하고 있다.그런데 경찰위원회 위원과 지방경찰청장 임면권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못내렸다.사실 이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며 어려운 문제다.합의제 운영은 어느 누구의 독점적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함축돼 있다.특히 자치단체장의 직접적이며 정치적이고 자의적인 경찰권 행사를 각별히 경계한 듯하다.분명히 어느 누가 과도하게 권한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하지만 중앙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기득권 고수 논리가 반영돼서는 안된다.그 해법은 두말할 것 없이 자치수요(自治需要)에 충실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돼야 한다. 민감한 쟁점은 또 있다.경찰의 수사권 독립 여부다.경찰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계기로 해묵은 숙제를 다시 끄집어냈다.경찰이 이번에는 작심하고 벼르는 것 같다.논리에 빈틈이 없다.이를 반박하는 검찰도 한치의 양보가 없다.어떻든 이번에는 두 기관 사이의 우격다짐 같은 싸움은 아니어야 한다.공론에부쳐 공명하고 설득력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내야 함을 강조한다.국민에게 밥그릇 싸움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그랬다간 얻으려 하는 것은 얻지 못할 것이며 지키려 하는 것은 지키지 못할 것이다.경찰은 국민의 경찰,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문제를 다루어주기 바란다.자치경찰제 도입은 경찰사에 큰 획을 긋는 개혁적 사안이다.그에 맞게 경찰의 책임의식과 복무자세도 변혁돼야 한다.국민이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민중의 지팡이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그렇지 않은 개혁은 공허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겠다.

1999-05-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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