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법률 30%‘規制性’/전경련 현황분석 보고서

경제부처 법률 30%‘規制性’/전경련 현황분석 보고서

입력 1999-05-03 00:00
수정 1999-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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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부처가 관장하고 있는 법률 10건 중 3건은 기업의 경제활동을제약하는 규제성 법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경제법률의 현황분석’이란 보고서에서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경제관련 부처의 소관법률 669건(전체 법률은 931건)을 분석한 결과 27.7%인 185건이 규제성격이 강한 법률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소관법률 중 규제성 법률의 비중이 가장 높은 부처는 환경부(65.5%)이며 공정거래위(60.0%) 노동부(56.7%) 농림부(42.3%) 산업자원부(37.2%)가 뒤를 이었다.규제성 법률의 건수에서는 산자부가 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자치부(22건) 농림부(22건) 환경부(19건) 건설교통부(18건) 등의 순이었다.또 환경부의 자연공원법과 건교부의 도시공원법,건교부의 하천법과 행자부의 소하천 정비법 등 같은 성격의 법률인데도 지역이나 대상에서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여러 부처가 별도로 운영하는 법률이 31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환용기자 dragonk@

1999-05-0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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