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수수료 제멋대로

부동산거래 수수료 제멋대로

입력 1999-04-29 00:00
수정 1999-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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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법정 요율이 84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중개업자와 매매·임대차인들 사이에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중개업소들은 15년 동안이나 개정되지 않은 비현실적인 규정은 지킬 수 없다며 수수료를 임의로 정해 관련 규정이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일부 업소는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중개를 부탁한 사람들과 다투기 일쑤다.

최근 자신이 살던 단독주택을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3억8,000만원에 판 이모씨(29·여·서울 강남구 역삼동)는 규정 상한액 80만원의 9배가 넘는 700만원을 요구하는 중개업자와 실랑이를 한 끝에 250만원만 주었다.한모씨(52·여·강남구 개포동)도 아파트를 4억원에 팔면서 수수료로 250만원을 냈다.

서울시 조례에 규정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매의 경우 거래 가액에 따라9등급으로 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500만원 미만일 때는 거래가의 0.09% 이내로 3만5,000원이 상한액이다.8억원 이상일 때는 0.15% 이내로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부동산업자들은 “이 규정은 15년 전에 정해져 지금은 거래가액에 비해 수수료 한도액이 너무 낮아 현실성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때문에 이 규정을 따르는 곳은 거의 없다.

문제는 중개업자들이 이런 이유를 들어 수수료를 멋대로 정해 요구하고 있고 노골적으로 ‘웃돈’을 달라는 곳도 많다는 것이다.

소비자단체에는 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요구한다는 고발전화가 하루 10건이상 걸려오고 있다.시·구청이 단속에 나서기도 하지만 단속이 시작되면 중개업소들은 잠시 영업을 중단했다가 단속이 끝나면 다시 문을 연다.

법무사들도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기는 마찬가지다.S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전세 든 집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한 김모씨(31·여)는 법무사가 수수료로 48만원을 요구해 지나치다고 생각,소비자단체에 고발했다.김씨가 알아보니 직접 신청하면 비용은 겨우 13만원이었다.35만원이 대행비인 셈이었다.

그러나 법무사 수수료는 서류작성에 5만∼10만원,일당 4만∼8만원 식으로규정이 애매해 과다 수수료인지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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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김미경기자 sskim@
1999-04-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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