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구청장 金聖順)는 27일 인터넷을 통해 세금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다음달 1일부터 ‘사이버 세금신고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금 자진신고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점을 감안,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
사이버 세금신고 대상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기타등록세,지역개발세,주민세 사업소세 등 자진신고 세목이다.송파구청 홈페이지(www.songpa.seoul.kr)에 접속한 뒤 민원접수에서 ‘사이버 세금신고안내’를 클릭하면 신고방법·세목·서식 등이 나온다.신고서식을 다운받아 신고내용을 기재한 뒤 세무1과(semu1@songpa.seoul.kr)나 세무2과(semu2@songpa.
seoul.kr)로 보내면 접수된다.
민원인이 자진신고한 뒤 반나절 이내로 구청은 고지서를 발급한다.오전 11시까지 신고하면 당일 오후 3시까지 발급되고,오후 5시까지 신고하면 다음날 오전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고지서를 찾아갈 때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납기마감 10일전에신고하면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다.
세금 자진신고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점을 감안,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
사이버 세금신고 대상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기타등록세,지역개발세,주민세 사업소세 등 자진신고 세목이다.송파구청 홈페이지(www.songpa.seoul.kr)에 접속한 뒤 민원접수에서 ‘사이버 세금신고안내’를 클릭하면 신고방법·세목·서식 등이 나온다.신고서식을 다운받아 신고내용을 기재한 뒤 세무1과(semu1@songpa.seoul.kr)나 세무2과(semu2@songpa.
seoul.kr)로 보내면 접수된다.
민원인이 자진신고한 뒤 반나절 이내로 구청은 고지서를 발급한다.오전 11시까지 신고하면 당일 오후 3시까지 발급되고,오후 5시까지 신고하면 다음날 오전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고지서를 찾아갈 때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납기마감 10일전에신고하면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다.
1999-04-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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