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요령및 유의점 문답풀이

소득세 신고요령및 유의점 문답풀이

노주석 기자 기자
입력 1999-04-27 00:00
수정 1999-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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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신고가 5월 한달동안 실시된다.주요 내용과 신고때 유의점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기타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이 있는 사람이다.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사람은 확정신고를하지 않아도 된다.그러나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신고대상이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신고불성실가산세(미달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부세액의 10%)를 추가부담해야 한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할증된 높은 표준소득률로 과세한다.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98년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유보됐으나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자들은 종합과세제도 유보와 관계없이 올해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은 사채이자소득,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이해당된다.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신고하나.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을 자산소득이라 하며 거주자와 배우자가운데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거주자와 배우자중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신고하고 배우자는 주된 소득자의 신고서에 연서해야 한다.

●우편신고제도란.

세무서에 왕래하는 불편이나 세무공무원과의 접촉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해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한다.지역담당제가 없어져 세무서에 지역별 신고창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종전처럼 신고서 작성도 대리해 주지 않는다.

●스스로 작성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대리인에게 의뢰할 수 있다.상담전화는 관할세무서해당국번∼2100이다.

노주석기자
1999-04-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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