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金鍾泌국무총리·李鎭卨서울산업대총장)가 25일로 출범 1주년을 맞았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기관인 규제개혁위는 지난 1년동안 28차례의 회의를 열어 1만1,125건의 행정규제 가운데 5,430건을 폐지하고 2,411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기존의 규제 48%를 폐지하고,21.75%를 개선하기로 하는 등 모두 70.5%의 정비를 결정한 것이다.
이같은 규모의 규제개혁은 내용과 질 면에서 모두 획기적이라고 할 만하다.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규제개혁의 성공사례로 평가해 동남아 국가들에 우리측의 경험을 전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규제개혁위가 개선을 결정한 규제 가운데 4,973건은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실제로 폐지됐고 2,298건은 개선됐다. 그러나 규제를 놓지 않으려는 정부 부처의 로비와 기득권을 위협받은 사업자 단체,이들의 로비를 받은 국회의원들이 규제위의 결정을 변경,왜곡하기도 했다.국회심의과정에서 65개 규제관련법률이 당초 규제개혁위가 개선을 통보한 취지와 다르게 수정됐다.또 53개법률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되는 등 추진 일정에도 일부 차질이 생기고 있다.
또 국민들은 아직 규제개혁의 성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규제 폐지나 개선이 결정되더라도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고치고,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지침을 바꾸는 등의 절차가 7,8단계나 이어진다.하위법령정비작업은 대상 법령 932개중 639개만 완료됐다.규제개혁이 결정된 뒤 적어도 1년은 지나야 국민들이 직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부는 오는 7월말까지는 규제개혁을 위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등 법령정비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특히 올해는 ▲산업입지 ▲소방행정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사업장 안전관리 ▲문화산업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규제개혁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과 중앙행정기관·시·도 합동으로 상시점검단을 편성해 2개월마다 규제개혁이 일선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이행되고있는지를 점검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위는 또 신설·강화되는 규제도 엄격히심사하기로 했다.환경·안전 등 일부 분야에서는 규제의 강화도 필요하다는 것이 규제개혁위의 인식이지만 철저한 영향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는 신설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모두 662건의 신설규제를 심사해 63건은 철회를,142건은 개선을 권고하고 457건은 필요성을 인정해 받아들였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기관인 규제개혁위는 지난 1년동안 28차례의 회의를 열어 1만1,125건의 행정규제 가운데 5,430건을 폐지하고 2,411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기존의 규제 48%를 폐지하고,21.75%를 개선하기로 하는 등 모두 70.5%의 정비를 결정한 것이다.
이같은 규모의 규제개혁은 내용과 질 면에서 모두 획기적이라고 할 만하다.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규제개혁의 성공사례로 평가해 동남아 국가들에 우리측의 경험을 전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규제개혁위가 개선을 결정한 규제 가운데 4,973건은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실제로 폐지됐고 2,298건은 개선됐다. 그러나 규제를 놓지 않으려는 정부 부처의 로비와 기득권을 위협받은 사업자 단체,이들의 로비를 받은 국회의원들이 규제위의 결정을 변경,왜곡하기도 했다.국회심의과정에서 65개 규제관련법률이 당초 규제개혁위가 개선을 통보한 취지와 다르게 수정됐다.또 53개법률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되는 등 추진 일정에도 일부 차질이 생기고 있다.
또 국민들은 아직 규제개혁의 성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규제 폐지나 개선이 결정되더라도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고치고,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지침을 바꾸는 등의 절차가 7,8단계나 이어진다.하위법령정비작업은 대상 법령 932개중 639개만 완료됐다.규제개혁이 결정된 뒤 적어도 1년은 지나야 국민들이 직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부는 오는 7월말까지는 규제개혁을 위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등 법령정비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특히 올해는 ▲산업입지 ▲소방행정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사업장 안전관리 ▲문화산업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규제개혁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과 중앙행정기관·시·도 합동으로 상시점검단을 편성해 2개월마다 규제개혁이 일선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이행되고있는지를 점검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위는 또 신설·강화되는 규제도 엄격히심사하기로 했다.환경·안전 등 일부 분야에서는 규제의 강화도 필요하다는 것이 규제개혁위의 인식이지만 철저한 영향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는 신설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모두 662건의 신설규제를 심사해 63건은 철회를,142건은 개선을 권고하고 457건은 필요성을 인정해 받아들였다.
1999-04-2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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