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체제 개편과 관련,우리 정부의 주장을 담은 보고서내용을 간추린다.
투명성 제고 재정·금융정책과 회계기준 등에 대한 국제적 통일기준을 개발,확산시키려는 노력을 지지한다.단 개도국이 국제기준을 자발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의 기술지원 등이 선행돼야 한다.
신흥개도국 금융시스템 강화 금융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적자금의조기 투입이 바람직하다.생존 가능성이 있는 회사가 신용경색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을 연계 추진하되 금융이 기업구조조정을 선도하도록 한다.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에 대한 정책 헤지펀드의 대부분이 역외지역(offshore)에 위치,직접적 통제가 어려우므로 헤지펀드와 거래하는 역내 금융기관을감시·규제한다.헤지펀드와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의 ‘위험가중치’를 높인다.
위기 억제 및 해결을 위한 민간 부문 참여 확대 위기 당사국은 국제금융기구에 긴급지원을 요청할 때 민간 금융기관의 채권·채무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채무조정협의체 구성을 동시에 추진한다.이 협의체는 민간 채무의만기를 3개월간 자동 연장한다.협의체에 불참하는 채권기관들에는 불이익을준다.
국제금융기구 개편 및 기능 강화 IMF에 예방적 지원제도를 도입하고,세계은행(IBRD)의 보증제도를 확충하는 등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한다.
사회적 약자(弱者) 보호정책 한국의 노·사·정 협의 사례를 소개하고 사회정책을 위기극복 프로그램의 부차적 요소가 아닌 본질적 부문으로 부각시킨다.
지역협력 강화 특정 국제금융기구가 전세계의 위기 당사국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륙별·지역별로 금융 협력을 강화한다.단 지역 협력이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따라서 역내 감시제도 강화,무역금융 강화,중앙은행간 통화스와프(SWAP)제도 도입 등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한 협력방안부터 추진한다.
국제금융체제 논의에 신흥개도국의 참여 확대 앞으로는 IMF나 G7보다는 개도국이 참여하는 G-33가 국제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각종 금융안정포럼에도주요 신흥개도국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
투명성 제고 재정·금융정책과 회계기준 등에 대한 국제적 통일기준을 개발,확산시키려는 노력을 지지한다.단 개도국이 국제기준을 자발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의 기술지원 등이 선행돼야 한다.
신흥개도국 금융시스템 강화 금융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적자금의조기 투입이 바람직하다.생존 가능성이 있는 회사가 신용경색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을 연계 추진하되 금융이 기업구조조정을 선도하도록 한다.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에 대한 정책 헤지펀드의 대부분이 역외지역(offshore)에 위치,직접적 통제가 어려우므로 헤지펀드와 거래하는 역내 금융기관을감시·규제한다.헤지펀드와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의 ‘위험가중치’를 높인다.
위기 억제 및 해결을 위한 민간 부문 참여 확대 위기 당사국은 국제금융기구에 긴급지원을 요청할 때 민간 금융기관의 채권·채무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채무조정협의체 구성을 동시에 추진한다.이 협의체는 민간 채무의만기를 3개월간 자동 연장한다.협의체에 불참하는 채권기관들에는 불이익을준다.
국제금융기구 개편 및 기능 강화 IMF에 예방적 지원제도를 도입하고,세계은행(IBRD)의 보증제도를 확충하는 등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한다.
사회적 약자(弱者) 보호정책 한국의 노·사·정 협의 사례를 소개하고 사회정책을 위기극복 프로그램의 부차적 요소가 아닌 본질적 부문으로 부각시킨다.
지역협력 강화 특정 국제금융기구가 전세계의 위기 당사국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륙별·지역별로 금융 협력을 강화한다.단 지역 협력이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따라서 역내 감시제도 강화,무역금융 강화,중앙은행간 통화스와프(SWAP)제도 도입 등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한 협력방안부터 추진한다.
국제금융체제 논의에 신흥개도국의 참여 확대 앞으로는 IMF나 G7보다는 개도국이 참여하는 G-33가 국제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각종 금융안정포럼에도주요 신흥개도국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
1999-04-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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