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LG 반도체 빅딜 소액주주 어떻게 되나

현대·LG 반도체 빅딜 소액주주 어떻게 되나

김균미 기자 기자
입력 1999-04-24 00:00
수정 1999-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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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빅딜이 타결됨에 따라 LG반도체의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처리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액주주(보유지분 28.98%)들은 주식을 갖고 있다가 양사가 합병할 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영업양수도 등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주주가 보유주식을 공정한가격으로 매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LG반도체와 현대전자의 합병비율에 따라 LG반도체 주식을 현대전자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다.최근 현대전자와 LG반도체 주식의 가격은 2대 1정도지만 현대전자가 100%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어 정확한 합병비율은 알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양수도대금을 2조5,600억원에 합의,LG반도체 주당가격은 2만7,386원 정도가 된다.이 가격에는 경영권 프리미엄 30%가 포함돼 있어 일반주가는 1만9,000원선으로 추산된다.그러나 현대가 대금을 일시불이 아니라 5차례에 나눠 지불하기로 함에 따라 주가도 더 할인될 수 있다.따라서 적정주가는 1만6,000원선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3일 LG반도체 주가는 전날보다 1,200원이 떨어진 1만2,400원이었다.

김균미기자kmkim@
1999-04-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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