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비리를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검사장 李明載)는 20일 원철희(元喆喜) 전 농협중앙회장이 시·도지회 등에 배정된 예산 일부를 변칙운용해 3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21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했다.
수사관계자는 “원 전 회장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물증을 확보해 사법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일부터 시작한 농·축협 비리 수사결과를 다음달 3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임병선기자 bsnim@
수사관계자는 “원 전 회장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물증을 확보해 사법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일부터 시작한 농·축협 비리 수사결과를 다음달 3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임병선기자 bsnim@
1999-04-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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