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판결 “E메일 음란물 유포 규제 合憲”

美대법원 판결 “E메일 음란물 유포 규제 合憲”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1999-04-21 00:00
수정 1999-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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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앞으로 미국에서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 저속한 농담이나 음란한 내용의 사진을 함께 전송하다가는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미 연방대법원이 19일 인터넷 이메일을 통한 음란물 유포행위의 단속을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결했기 때문이다. 미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표현의 자유에 관한한 천국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자유를 만끽하던 미국인들에게는 다소 예상치 않았던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사람들이 공공관리들에게 익명으로 저속한 용어의 메일을 보낼 수 있는 ‘annoy com’를 개발한 아폴로 미디어사가 사세확장을 위해 통신품위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소를 낸데 대한 상고심에서 이뤄졌다.

문제의 통신품위법 조항은 “다른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거나 학대,위협,공격할 의도를 갖고 외설적이거나 선정적,추잡한 혹은 점잖지 못한 통신을 전송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오직 음란한 내용물만 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조건을 단채 합헌판결을내렸다.공공관리들은 시민을 위해 일하는 만큼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한다는 의도에서 다른 내용은 합헌이란 결정을 내렸지만 음란물과 관련된 사항은 전혀 공익에 이익이 되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1999-04-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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