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노조, 경찰통신망 도청했나

한통노조, 경찰통신망 도청했나

김태균 기자 기자
입력 1999-04-20 00:00
수정 1999-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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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조원들은 공권력 투입 사실을 어떻게 미리 알았을까.

19일 군자 등 4개 차량기지에 있던 서울지하철 노조원들이 경찰 진입에 앞서 대피한 것을 놓고 수사당국은 한국통신 노조가 경찰 연락망을 도청해 지하철 노조에 알려줬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외부에서 경찰의 교신내용을 입수하는 방법은 유선도청과 무선도청 등 두가지.무선망의 경우,주파수의 대역만 경찰용으로 맞춰 놓으면 손쉽게 교신내용을 들을 수 있다.아마추어무선사(HAM)들도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이 경우,경찰 역시 손쉽게 도청자를 추적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이 의심하는 부분은 유선도청.일단 한국통신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펄쩍 뛴다.서울 28개 전화국의 시험실에서 기술적으로는 감청을 할 수 있지만 담당자들이 모두 실장급 직원들인데다 근무시간도 지정돼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네트워크본부 관계자는 “멋대로 도청을 했을 경우,최고 10년의 징역에 처해지는데 어떤 한국통신 직원이 지하철 노조를 위해 그런 위험을 무릅쓰겠느냐”고 반문했다.

1999-04-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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