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학-교수임용 비리 大 정원 동결-지원금 중단

편입학-교수임용 비리 大 정원 동결-지원금 중단

입력 1999-04-17 00:00
수정 1999-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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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6일 대학입시나 편입학,교수임용 과정 등에 부정 비리가 있었거나 대학 설립 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22개대에 정원동결 등 행·재정 제재 조치를 내렸다.

교육부는 99년도 공대 교수 임용 때 교수 2명이 지원자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이 검찰에 적발된 안동대에 대해 5억여원의 공대 특성화 지원비 및 공대교수연구비 지원을 중단하고 2000학년도 공대와 대학원 정원을 동결시켰다.

부속병원을 짓거나 의료 취약지에 5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신설키로 약속하고 의대 설립인가를 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가천의대,관동대,을지의대,포천중문의대는 1년간 대학 및 대학원 정원이 각각 동결됐다.교원 확보율을 채우지 못한 탐라대는 정원 65명 감축 조치를 당했다.

주병철기자 bcjoo@

1999-04-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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